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영회생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회 및 임대기간을 확대하고 , 농지연금 가입비 폐지 및 가입연령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업인에 대한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회 확대안 제19조의6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환매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매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환매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나
임대기간의 형평성 제고(부칙) 2009.6.29.이전 지원자의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09.6.30. 이후 지원 받은 농업인간 임대기간의 형평성 제고
- 다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안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
농지연금 가입 연령요건을 농업인 및 그 배우자 모두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하던 것을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도 가입자 사망 시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라농지연금 가입비 폐지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 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의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농지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가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을 받은 자(환매권자)의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한 명확화안 제19조의7
임대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분할납부를 허용하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나농지연금 가입연령요건 완화에 따른 배우자 비승계조건 명확화안 제19조의11
가입자인 농업인 사망시 농지연금 지원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가입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가입 신청시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한해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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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3
- 예고 종료2014-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