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 조성방식을 “출연”에서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을 통해 “우선 공제”로 전환(「지방세법시행령」개정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정비함(안제12조의2제1항)안제12조의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의2제1항)
- 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근거를 규정함(안제12조의2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항중 “가목에 따라 해당도의 지방소비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지역균형발전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의 합계액”을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도록 함안제1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정비함(안제12조의2제1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제12조의2제1항)
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근거를 규정함(안제12조의2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사항중 “가목에 따라 해당도의 지방소비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지역균형발전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의 합계액”을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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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6
- 예고 종료2014-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