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6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에 따라 -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하고,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행복주택건설에 따른 국·공유재산 감면율 및 건축기준 완화 등 구체적기준을 정함
- 가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 나행복주택사업 시 국·공유지 등의 포함 비율 및 구체적인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다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사용·대부 감면율 등을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 라
행복주택사업 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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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나. 행복주택사업 시 국·공유지 등의 포함 비율 및 구체적인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다.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사용·대부 감면율 등을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라. 행복주택사업 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의4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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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7
- 예고 종료2014-02-26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