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5
- 공포
- 2014-04-29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할 필요가 있고 나.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재난유형별 다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가전문교육과정 수강 면제 범위 확대제10조 제2항
- ㅇ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교육과정 수강 면제 범위를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
- 나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완화제11조 제1항 별표4호
- ㅇ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요건 전공분야에 도시공학, 지질, 환경, 국제통상, 정보통신 전공분야 추가
- ㅇ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요건 기술자격에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기술자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교육과정 수강 면제 범위 확대(제10조 제2항)
ㅇ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교육과정 수강 면제 범위를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확대
나.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완화(제11조 제1항 별표4호)
ㅇ 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요건 전공분야에 도시공학, 지질, 환경, 국제통상, 정보통신 전공분야 추가
ㅇ 계획 수립 대행자 기술인력요건 기술자격에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기술자격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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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3-05
- 공포2014-04-29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