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0
- 공포
- 2014-07-07
- 시행
- 2014-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농어업의 활력 제고와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발표한('14.1.16)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농수산식품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대손판정 확정 관리기관장 위임, 농협은행 등의 출연요율 인하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농림수산식품 가공업 등 지원확대(안 제2제3항제3호) 농림수산물 유통 가공업자의 범위를『‘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을 도시지역 소재 중소기업까지 확대
- 나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대손판정금액이 10억원 초과할 경우 신용보증심의회에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대위변제 등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
- 다
기타 법 제3조제2항제9호(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와 시행령 제4조 제1항*(임기만료시 후임자 위촉)의 불일치를 수정 * 동 시행령상 인용법규정 : 법제3조제2항제8호(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1명) <시행규칙 개정>
- 가농협은행 등 출연요율 인하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을 0.18%p 인하(0.38%→0.2%)하고, 지역조합의 출연요율을 0.014%p 인하(0.027%→0.013%)
- 나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 후 관련 시행 규칙을 정비
- 다기타 기금출연기관으로 규정된 농협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 개정>
가. 농림수산식품 가공업 등 지원확대(안 제2제3항제3호)
농림수산물 유통 가공업자의 범위를『‘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을 도시지역 소재 중소기업까지 확대
나.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대손판정금액이 10억원 초과할 경우 신용보증심의회에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대위변제 등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
다. 기타
법 제3조제2항제9호(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와 시행령 제4조 제1항*(임기만료시 후임자 위촉)의 불일치를 수정
* 동 시행령상 인용법규정 : 법제3조제2항제8호(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1명)
<시행규칙 개정>
가. 농협은행 등 출연요율 인하(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을 0.18%p 인하(0.38%→0.2%)하고, 지역조합의 출연요율을 0.014%p 인하(0.027%→0.013%)
나.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 후 관련 시행 규칙을 정비
다. 기타
기금출연기관으로 규정된 농협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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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8
- 예고 종료2014-03-10
- 공포2014-07-07
- 시행201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