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9
- 공포
- 2014-04-28
- 시행
- 2014-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신설안 제2조의2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기준을 자동차의 일일통행량 2,000대 미만으로 정함. 다만 통행량 기준을 넘어서는 구간에도 자전거도로 노선계획상에 자전거도로(우선도로 제외)를 설치하기 어려워 노선의 단절이 발생하거나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및 그 감경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기타 공영자전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다‘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1조, 제2조 등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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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신설(안 제2조의2)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기준을 자동차의 일일통행량 2,000대 미만으로 정함. 다만 통행량 기준을 넘어서는 구간에도 자전거도로 노선계획상에 자전거도로(우선도로 제외)를 설치하기 어려워 노선의 단절이 발생하거나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및 그 감경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기타 공영자전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1조, 제2조 등)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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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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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7
- 예고 종료2014-03-19
- 공포2014-04-28
- 시행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