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제123조의 개정(2014.1.1. 공포, 2014.4.2.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부동산관련자료의 체계적 수집 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산출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나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안 제5조
1) 안전행정부장관은 과세자료의 오류 발견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오류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오류를 바로잡은 후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회신하도록 함
- 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부동산관련자료의 수집 처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통보시 국세청 정보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강구토록 함.안 제7조
- 마
부동산관련자료를 처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과 관련되는 통계 및 정책 정보를 생산하도록 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1
- 예고 종료2014-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