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2014-06-20
- 시행
- 2014-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공포, 2013. 3. 19. 시행)되어 조달물자 품질관리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비된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의 근거법률 수정안 제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있던 조달물자 품질관리의 근거가 조달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위임법령을 수정
- 나
품질관리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의 범위 정비(안 제2, 3조) 현재, 시험·분석 의뢰자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수요기관, 조달업체 등 까지 확대
- 다용어정비 “빙점”→“어는점”, “합하다”→“더하다” 등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비된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의 근거법률 수정(안 제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있던 조달물자 품질관리의 근거가 조달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위임법령을 수정
나. 품질관리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의 범위 정비(안 제2, 3조)
현재, 시험·분석 의뢰자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수요기관, 조달업체 등 까지 확대
다. 용어정비
“빙점”→“어는점”, “합하다”→“더하다” 등으로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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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1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2014-06-20
- 시행201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