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4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랭령」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Ⅰ. 폐지이유 o 특별법 시행령 제정목적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12.12.31)되고, 법률의 유효기간(’13.12.31) 만료에 따라 법령 정비 필요 Ⅱ. 주요내용 o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 Ⅲ. 의견제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4동 414호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전화 : 02-750-2871, 팩스 : 02-750-0244, 이메일 : gun@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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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3
- 예고 종료2014-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