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2014-07-14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2013. 12. 19일)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저축가입 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제7조의3
상시고용 근로자, 직전 농업·어업· 임업· 축산업외의 다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최저 생계비 이상인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타인의 농업종사자 , 양식어업인 및「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2항제2호의 어선원이 저소득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10헥타르 이하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을 저축가입대상자로 하되 5헥타르 이하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 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하고 목돈마련저축은 세대원중 1인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나소득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범위 명확화안 제7조의2
저축기관에서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 전소득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다저축장려금 지급율 명확화 및 특별해지 장려금 지급율 상향안 제11조제2항
저축장려금 지급율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단위 이자로 표시하고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시 만기이자율을 납입경과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
- 라부정가입자 점검 강화안 제20조
목돈마련저축의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마부당수령 장려금 환수 업무위탁 및 세부절차 마련안 제21조
부당수령장려금의 환수업무를 위탁받은 저축기관이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납입 고지 및 징수를 하고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미납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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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2014-07-14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