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908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에 의거,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가 빗물이용시설에 포함되었으며,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한편,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됨에 따라, 물 재이용시설 의무대상 적용 규모 등의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규모 설정제10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건축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골프장을 추가
- 나재이용사업 인가, 재이용 시설 설치기준 등에 신설되는 발전소 온배수 추가제14조, 제16조, 제17조
1)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시 시설 규모·위치, 부지의 확보, 기자재 기준 및 수질검사 등에 대한 규정 신설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기 위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으로 변경
- 다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으로 당연 등록되는 업종 추가제18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외에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추가
- 라온배수 재이용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확대제19조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수질검사결과 보고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재원투자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통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규모 설정(제10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건축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골프장을 추가
나. 재이용사업 인가, 재이용 시설 설치기준 등에 신설되는 발전소 온배수 추가(제14조, 제16조, 제17조)
1)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시 시설 규모·위치, 부지의 확보, 기자재 기준 및 수질검사 등에 대한 규정 신설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기 위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으로 변경
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으로 당연 등록되는 업종 추가(제18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외에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추가
라. 온배수 재이용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확대(제19조)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수질검사결과 보고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재원투자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통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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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5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