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7
- 공포
- 2014-07-17
- 시행
- 201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빗물이용시설에 포함되었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되었으며,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가 추가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908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보완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중 골프장의 시설기준 신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 중 용량변경, 운전 중지 시 지자체장에게 통보
- 나재이용시설 및 사업에 신설되는 발전소 온배수 추가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1) 재이용사업의 인가,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등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
2)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한 별지서식 신설
- 다재이용 시설을 하·폐수 처리시설 부지 외에 설치하는 경우 확대제13조
부지 밖 설치 요건으로 부지가 좁을 경우, 시설설치비가 더 드는 경우 외에 운영관리비가 더 드는 경우 추가
- 라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에 기술지원사업 추가안 제20조 신설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기술지원, 중수도 기술지원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보완(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중 골프장의 시설기준 신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 중 용량변경, 운전 중지 시 지자체장에게 통보
나. 재이용시설 및 사업에 신설되는 발전소 온배수 추가(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1) 재이용사업의 인가,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등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
2)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에 대한 별지서식 신설
다. 재이용 시설을 하·폐수 처리시설 부지 외에 설치하는 경우 확대(제13조)
부지 밖 설치 요건으로 부지가 좁을 경우, 시설설치비가 더 드는 경우 외에 운영관리비가 더 드는 경우 추가
라.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에 기술지원사업 추가(안 제20조 신설)
물의 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기술지원, 중수도 기술지원을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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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6
- 예고 종료2014-04-07
- 공포2014-07-17
- 시행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