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군인사법 제53조의2(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 관련 조항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지급기관장에서 재임용기관장으로 개정(‘12. 12. 18)되어 하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명예전역수당 환수시 법적 근거 없이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이 환수업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행정법원의 위법 판결(‘13. 7. 11)에 따라 관련법령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명예전역수당 지급액 산정시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에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포함될 경우, 명예전역수당 소요예산이 증가되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수준으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 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 조정안 제11조 개정
1)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각군 참모총장
3) 각군 및 국직부대 군무원 : 각군 참모총장
- 나명예전역수당 지급 및 환수업무 권한 위임 (안 제11조의2 신설)안 제11조의2
1) 각군 참모총장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권한 위임
- 다명예전역수당 지급비율 조정안〔별표 1〕개정
1) 군인 봉급액의 81퍼센트에서 68퍼센트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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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의 명예전역수당 환수기관 조정 (안 제11조 개정)
1) 군인사법 제53조의2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 각군 참모총장
3) 각군 및 국직부대 군무원 : 각군 참모총장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 및 환수업무 권한 위임 (안 제11조의2 신설)
1) 각군 참모총장에서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권한 위임
다. 명예전역수당 지급비율 조정 (안〔별표 1〕개정)
1) 군인 봉급액의 81퍼센트에서 68퍼센트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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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6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