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06-23
- 시행
- 2014-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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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한 민원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각종 민원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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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2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06-23
- 시행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