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2
- 공포
- 2014-05-26
- 시행
- 2014-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 등 행정업무상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식에서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서식설계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등 8개 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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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3
- 예고 종료2014-04-22
- 공포2014-05-26
- 시행201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