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3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복리를 위한 복지급여수급계좌 개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330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관’을 ‘지원기관’으로 변경
-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의 반환
-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간’을 ‘입소기간’ 등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관’을 ‘지원기관’으로 변경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의 반환
○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간’을 ‘입소기간’ 등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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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4
- 예고 종료2014-04-23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