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한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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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7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