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활용 계획이 없는 G-703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 정비 등 법령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별표 2 제2호타목의 ‘G-703 전라북도 전주시’를 삭제하고 제3호 어목에 ‘G-703 전라북도 전주시’를 신설함.(안 별표 2 제3호 어목 신설)
– 보호구역 경계에 설치하는 표석의 다른 표주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가로 및 세로 길이의 한계를 15cm에서 20cm로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 변경)
–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민원처리흐름도 삽입 등 별지 서식 디자인 개선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변경)
-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별표 2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 현황표에서 12번 G-703을 삭제함.(안 별표 2 변경)
–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민원처리흐름도 삽입 등 별지 서식 디자인 개선함.(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 서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8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