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2014-06-26
- 시행
- 2014-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 및 국민편의 도모를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등 6개 법무부령의 관련 서식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별다른 근거 없이 언론보도·풍문에만 근거한 고발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별지 서식 정비
1)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2)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일부 서식의 디자인 변경
- 나별다른 근거 자료 없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만을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사유 추가「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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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서식 정비
1)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2) 민원 신청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일부 서식의 디자인 변경
나. 별다른 근거 자료 없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만을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사유 추가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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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9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2014-06-26
- 시행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