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30
- 공포
- 2014-08-08
- 시행
- 2014-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기재사항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
현행 시행규칙* 서식(총 10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 나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서식 중 민원 처리기관이 종전의 ‘재정경제부’ 등의 명칭으로 표시된 서식(5개)도 함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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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시행규칙* 서식(총 10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나.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서식 중 민원 처리기관이 종전의 ‘재정경제부’ 등의 명칭으로 표시된 서식(5개)도 함께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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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1
- 예고 종료2014-04-30
- 공포2014-08-08
- 시행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