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30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인선 지원을 위한 국가인재DB 구축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시적 DB 수요기관에 대한 규정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 대비, 인재DB 규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리 근거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리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3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바,
2) 인재DB의 개인별 자료 등록, 인재DB 시스템 관리, 주요직위 공직후보자 추천 활용시 인물정보 확인 등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상시적 DB 수요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5항, 제6조의2
1) 정무직 인선 지원을 위하여 상시적 인사 수요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
2)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정무직 인선 지원 원활화 및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 활용 내역의 비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리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3)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바,
2) 인재DB의 개인별 자료 등록, 인재DB 시스템 관리, 주요직위 공직후보자 추천 활용시 인물정보 확인 등에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상시적 DB 수요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5항, 제6조의2)
1) 정무직 인선 지원을 위하여 상시적 인사 수요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
2)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정무직 인선 지원 원활화 및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 활용 내역의 비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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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1
- 예고 종료2014-04-30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