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8-07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 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등 33개 국토교통부령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행정·민원 관련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각종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필요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며,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행정·민원 관련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각종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필요시 민원처리 흐름도를 삽입하며, ‘날인’란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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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4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8-07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