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이 개정(’14.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 규정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대상시설, 완화범위, 기부채납 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 신설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활공간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하되, 용적률 완화범위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기부채납시설 면적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등 세부규정을 마련함.
- 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대상시설, 완화범위, 기부채납 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 신설)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활공간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하되,
용적률 완화범위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기부채납시설 면적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등 세부규정을 마련함.
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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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4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