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서식 개정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법령서식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요구의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청소년증 신청자의 수령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서식에 등기우편 수령방법을 추가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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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5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