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1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서식 내 일부 오자를 수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서식 내 일부 오자를 수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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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