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14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이 전부개정(‘14.1.14 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5년이 경과되어 기본설계가 착수되는 등 장기 지연 사업으로서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 대상사업으로 함안 제7조
- 나
도로구역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물류시설, 환승센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정함안 제26조
- 다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 도로구조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3조
- 라
자동차전용도로는 5km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안 제44조
- 마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제51조
- 바
일반경쟁에 의해 점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심지내 교량(고가도로) 하부 등 점용수요가 많은 곳으로 함안 제55조
- 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70조
- 아
접도구역에 있는 장애물 제거 등 조치명령 미이행,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91조 및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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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14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