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3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동일한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산업단지면적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0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3
- 예고 종료2014-05-13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