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완화를 위해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14.공포, 법률 제12253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산업시설용지내에 복합용지 비율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0 까지 허용안 제7조제4항
- 나준산업단지 지정 기준 중 공장 수를 현행 5개에서 2개로 완화안 제10조의3제1항
- 다
일정기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해제요청 시 산업단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 라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속 조합원(회원)에게 분양·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1항
- 마대행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해당 산업단지 면적의 1/2 이내로 하고, 실시설계·부지조성 등 대행개발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안 제20조
- 바
공공 사업시행자의 용지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개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원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사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수의공급 계약 대상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도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42조의3제4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가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규정안 제6조의3
- 나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산단내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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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3
- 예고 종료201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