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등 1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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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4
- 예고 종료2014-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