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2-19 예고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12-24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화학물질 보고 및 변경보고 방법의 구체화안 제5조~제8조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 등 전년도 현황을 매년 4월30일까지 보고하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변경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변경보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함.
- 나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고시방법안 제9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에 있어 보고, 통계조사 및 유해성·위해성정보에 관한 자료 현황을 기초로 하여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의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여함.
- 다등록신청방법 및 등록통지기간의 구체화안 제10조~제12조
등록신청자료가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완료의 결정 통지는 등록신청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3일(구체적 검토 필요시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 라등록면제확인 신청시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13조 및 제14조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에 관한 증명자료와 함께 연구개발용의 경우 안전관리·사후처리계획서, 이동·이송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저우려 고분자는 분자량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 마변경등록·신고 방법 및 사유의 구체화안 제15조~제17조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톤수 범위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구체적 용도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유해성·위해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 추가·변경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바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안 제18조, 별표3~7
식별정보에는 확인된 불순물·부산물의 정보를 포함하고, 분류·표시정보는 국제적 분류·표시기준(GHS)의 유해성항목으로 구체화하며,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톤수 범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위해성자료는 유해성평가-노출평가-안전성확인 순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신청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 사자료의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방법의 정립안 제24조~제31조
등록신청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자료 등으로 한정하고, 공동제출간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근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특성 및 유해성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유해성심사 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32조~제36조
등록 및 변경등록시 제출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자료가 미비하거나 노출 우려로 유해성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등 유해성심사 방법을 구체화 함.
- 자화학물질 정보제공 내용·방법의 구체화안 제44조~제49조
화학물질안전정보(분류·표시, 유해성 등)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에도 화학물질의 명칭, 사용용도 등을 제공하되, 사용·판매·제조·수입량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차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방법 등의 구체화안 제50조~제52조
유해화학물질별 총량 연간 기준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신고대상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중량비 0.1%)을 설정함.
- 카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등의 구체화안 제53조~제54조
국제적 규제 제품,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검출 제품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년마다 위해우려제품 품목별로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타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요건안 제59조
국외 제조·생산자가 등록신청, 보고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화학물질 정보에 관한 지식 및 3년 이상의 업무실적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선임된 자는 선임 및 해임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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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12-24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