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2-19 예고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물질과 같이 잠재적으로 인체·환경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이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789호, 2013. 5. 22.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조~제6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화함.
- 나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
화학물질의 등록이 없이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 예정자가 원활하게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등록면제확인 대상 화학물질의 구체화안 제10조
시약, 공정개선·개발,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제 등 실험분석용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과 일정한 요건의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구체화함.
- 라등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능한 화학물질 구체화안 제18조
연간 1톤(‘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구조가 유사하여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시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계 편의와 중복시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마허가물질의 지정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19~제21조
발암성 등에 관한 허가물질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허가물질의 허가유예기간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주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허가물질의 지정 전에 사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계의 원활한 준비 및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바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업무의 구체화안 제24조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정보제공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정보처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사녹색화학센터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제32조
녹색화학센터는 조직·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사전공고의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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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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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12-09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