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0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증기관의 투자 마중물 역할 강화
- 가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확대안 제19조의8, 안 제22조의8
시행령에서 법률상 투자한도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을 법상한도까지 확대(‘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 10%)
- 나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19조의8, 안 제22조의8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금액이 해당기업에 대한 기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확대(안 제19조의8, 안 제22조의8)
시행령에서 법률상 투자한도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부분을 법상한도까지 확대(‘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5% → 10%)
나.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 (안 제19조의8, 안 제22조의8)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금액이 해당기업에 대한 기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0
- 예고 종료2014-05-20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