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0
- 공포
- 2014-07-02
- 시행
- 201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등을 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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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0
- 예고 종료2014-05-20
- 공포2014-07-02
- 시행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