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0
- 공포
- 2014-10-24
- 시행
- 2014-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 변경, 경찰관 복제류 중 일부 개선된 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제복 종류에 여름용 약식정복, 약식정모를 삭제함안 제5조 및 제13조
- 나
정복착용시 여자 경찰관에 대해 치마 또는 바지를,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다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비옷 및 지휘관외투 등 변경 제복류의 제식을 정비함별표 2
- 라
어깨표지장, 해양경찰표지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류 등 부속물의 제식을 정비함별표 5 및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찰제복 종류에 여름용 약식정복, 약식정모를 삭제함(안 제5조 및 제13조)
나. 정복착용시 여자 경찰관에 대해 치마 또는 바지를,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비옷 및 지휘관외투 등 변경 제복류의 제식을 정비함 (별표 2)
라. 어깨표지장, 해양경찰표지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류 등 부속물의 제식을 정비함 (별표 5 및 별표 6)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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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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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0
- 예고 종료2014-05-20
- 공포2014-10-24
- 시행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