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ㆍ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안 제1조
1)「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함
- 나층간소음의 범위안 제2조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 다층간소음의 기준안 제3조
‘05.7.1이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적용 공동주택은 5dB(A) 보정 적용
| 구 분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 1분등가소음도 (Leq, dB(A)) | 43 | 38 |
| 최고소음도 (Lmax, dB(A)) | 57 | 52 | |
|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 5분등가소음도 (Leq, dB(A)) | 4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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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