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8-13
- 시행
- 2014-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문병원 제2기 지정과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병원 지정시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되어 있는 분야는 질환중심으로 분야 조정,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한 분야 추가, 임상질 평가 기준 반영, 지정기준 합리화 등 지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전문병원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위탁 범위를 실제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반영하여 확대 및 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설립근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안 제7조제1항제1호
- 나
현행 전문병원 지정분야 중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신규분야 신설,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의 지정기준을 합리화,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1)
1)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육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뇌혈관, 심장, 유방, 화상 분야의 환자구성비율 완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 및 그에 따른 환자구성비율 명시 (안 별표1 제1호가목)
2)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수 이외에 주산기질환(모자) 분야에 환자 유형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명시 (안 별표1제2호가목)
3) 임상 질 평가 기준 마련 이전 적정성평가와 관계되어 명시되었던 규제 재검토 사항에 대해 규제 삭제 (안 별표1제2호나목)
4)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주산기질환(모자) 분야의 필수 진료과목 기준 마련,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화상분야 및 소아청소년과 분야 육성을 위한 필수 진료과목 기준 완화,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안 별표1제3호)
5) 뇌혈관 분야 의료인력 수 기준 완화,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전문의 수 기준 및 진문의 인정 진료과목 마련,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안 별표1제4호가목)
6) 상시적 의료인력 기준 유지를 위해 의료인력 평가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 (안 별표1제4호나목)
7) 주산기질환(모자) 분야 신설에 따른 병상수 기준 마련 및 유방질환 분야 병상 수 기준 완화,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를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 삭제 (안 별표1제5호)
8) 임상질 평가를 위한 임상질 평가기준 및 적정성 평가기준 마련(안 별표1제6호)
- 다
한방병원 환자 구성비율을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환자 수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의 비율로 하고, 진료량 기준 및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2)
1) 환자 구성비율을 해당 한방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 중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3 제1호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수로하고, 표는 삭제 (안 별표2제1호가목)
2) 한방병원의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을 별표1 제2호의 한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의 진료량 기준을 반영하여 명시(안 별표2제2호가목 신설)
3) 한방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수 산정시 제외 기준 명시 (안 별표2 제2호나목 신설)
4) 진료량 산정 기간 및 단서 마련 (안 별표2 제2호다목 신설)
5) 상시적 의료인력 기준 유지를 위해 의료인력 평가 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 (안 별표2제4호)
6) 임상질 평가를 위한 임상질 평가 기준 마련 (안 별표2제6호)
- 라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신청의료기관 담당자 기입란 신설 및 첨부서류 근거규정(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1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8-13
- 시행201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