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의 면제사유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재부가금의 부가율 조정,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재부가금 면제조항 신설안 제14조의4
1)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수 있도록 구체화
- 나제제부가금 부가율의 조정안 제14조의4 별표1
1) 기존 제재부가금의 부가율(범위)이 제재부가금 부과권자에게 과도한 재량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무위반에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불명확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 다제제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안 제14조의5
1)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등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
- 라가산금 계산방식 구체화안 제14조의6
- 마독촉 절차 및 납부기한 신설안 제14조의7
- 바체납처분업무의 국세청 위탁안 제14조의8
1) 체납처분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방법 규정
2) 국세청이 체납처분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와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 회신의기간 및 방법을 규정
- 사제재부가금 사무의 평가관리원 위탁 신설안 제57조
1)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독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하는 조항 신설
- 아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58조
② 시행규칙
- 가제제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5조
1)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2)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3) 심의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① 시행령
가. 제재부가금 면제조항 신설 (안 제14조의4)
1)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수 있도록 구체화
나. 제제부가금 부가율의 조정 (안 제14조의4 별표1)
1) 기존 제재부가금의 부가율(범위)이 제재부가금 부과권자에게 과도한 재량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무위반에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불명확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다. 제제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안 제14조의5)
1)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등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
라. 가산금 계산방식 구체화 (안 제14조의6)
마. 독촉 절차 및 납부기한 신설 (안 제14조의7)
바. 체납처분업무의 국세청 위탁 (안 제14조의8)
1) 체납처분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및 방법 규정
2) 국세청이 체납처분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와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 회신의기간 및 방법을 규정
사. 제재부가금 사무의 평가관리원 위탁 신설 (안 제57조)
1)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독촉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하는 조항 신설
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58조)
② 시행규칙
가. 제제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제15조)
1)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사항, 위원의 구성 및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2)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4조)
3) 심의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3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