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산림분야 법령에 포함된 규제를 완화하고자 ①산림보호법 시행령, ②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③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나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되,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 후 교육이수토록 함안 제32조의13제2항, 제3항
- 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함(안 별표 4)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자영독림가의 요건 중 산림경영 규모에 대하여 15헥타르 이상에서 10헥타르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3조
- 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분류 중 수엽류를 삭제함안 제8조
- 다기능인 영림단의 등록요건 중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로 (최소 4명 이상)으로 완화안 제16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으로 5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안 별표1)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 중 유아숲체험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다른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등 기준 완화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3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대부료 납부기한을 그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완화안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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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4
- 예고 종료2014-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