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7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376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신고가격 검증결과의 보고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규정안 제2조
1)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교부
- 나등록관청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결과 보고 의무화안 제3조
1)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결과를 매 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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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규정(안 제2조)
1)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교부
나. 등록관청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결과 보고 의무화(안 제3조)
1)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결과를 매 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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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8
- 예고 종료2014-06-17
- 공포2014-07-29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