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7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6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 사항,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류의 제출,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부동산 거래의 신고 사항 규정안 제2조
1)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대해 매도·매수인의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
-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류의 제출 요구안 제3조 및 제4조
1) 거래신고 및 신고내용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등록관청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
2) 거래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다등록관청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결과 제출안 제5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관청에게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라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및 주택에 대한 부과기준 개선안 제6조
1) 과태료의 부과, 가중·감경 기준 및 상한액 등 규정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영구인하(’14.1.1) 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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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거래의 신고 사항 규정(안 제2조)
1)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대해 매도·매수인의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류의 제출 요구(안 제3조 및 제4조)
1) 거래신고 및 신고내용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등록관청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
2) 거래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다. 등록관청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결과 제출(안 제5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관청에게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및 주택에 대한 부과기준 개선(안 제6조)
1) 과태료의 부과, 가중·감경 기준 및 상한액 등 규정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영구인하(’14.1.1) 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기준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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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8
- 예고 종료2014-06-17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