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8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초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범위 및 산정방법, 소득재분배급여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1) 신청자 등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보유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산정하여 소득에 반영함
2) 증여 재산의 범위에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되었거나 증여된 것으로 인정한 재산을 포함함
- 나
2개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기초연금액 감액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1조
- 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매 5년이 되는 해의 직전연도 5월 말까지 계획 수립 후 다음연도 9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라
기초연금 및 미지급 연금의 신청ㆍ청구ㆍ지급 결정의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초연금 지급정지대상, 신고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 비용 부담 비율은 재정 자주도(80% 미만, 80%~90%, 90% 이상)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14% 미만, 14%~20%, 20% 이상)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90%로 함(별표
1)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가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재산가액의 산정 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권리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안 제2조
1) 재산의 소득환산시 「지방세법」에 따른 회원권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그 가액을 전액 반영함
2)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나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지급 방법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급 신청 접수, 신고 접수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지 할 수 있음)
2)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 다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3조
1)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각하, 기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결정, 통지)
2)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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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8
- 예고 종료2014-05-28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