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5호, 공포 2014. 3. 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 가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의 수리 및 인증·표기기준 적합성 조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안 제5조제2의2항
- 나
수입 비식용유가공품의 신고의 수리 및 인증·표시기준 적합성 조사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5조제3항
-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부여·정지 및 취소, 청문 등 소관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 위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시 행 규 칙]안 제5조
- 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수입 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18조의제1항, 제18조의 3
- ○
유기식품 수입시 수입신고서에 인증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비식용유기가공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토록 함
- ○
수입되는 유기식품 또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나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의 조사절차 등을 정함안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 ○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유기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토록 함
- ○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을 신고대장에 관리토록 하고, 매년 수입신고사항을 식품위약품안전처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통보하도록 함
-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자격부여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등을 정함안 제27조의2
- ○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 받으려는 자는 교육을 받은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심사원증을 교부
- ○
인증심사원의 직무범위와 자격취소·정지 기준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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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3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