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성매매 방지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에 대한 취학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 게시 등을 주요내용으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2550호, 2014. 3. 27 공포, 2014. 9.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성매매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2조
- ○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 임용·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임용 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직원연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및 부실 기관 단체명 공표
- 나성매매 추방주간 지정안 제3조
-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하고 동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실시
- 다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절차안 제4조
- ○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추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취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취학에 걸린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
- 라성매매 처벌사실 게시대상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안 제13조
- ○(게시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
①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사이버몰 제외), ②부호, 문자, 음향, 화상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음성대화 기능만 있는 경우 제외), ③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내용
- ○
(게시내용)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가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절차안 제4조
- ○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 ○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 ○장애인인 성매매피해자등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1회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 연장
다만,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연장
- 나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
- ○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비용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통장 사본,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귀국지원 관련 영수증
- ○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중복수급을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다별도 기관명칭 사용 특례에 따른 서식 및 절차안 제24조
- ○
상담소등의 장이 별도의 기관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할 경우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준용하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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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3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