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5-30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방부 및 각 군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방정보시스템의 컴퓨터 체계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운영으로,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창설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설치제1조 2항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 나임무제2조 1항
국방부의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의 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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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제1조 2항)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나. 임무(제2조 1항)
국방부의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의 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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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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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5
- 예고 종료2014-05-30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