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4-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10.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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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중앙관리전파소장에게 위임함을 규정함안 제17조
- 아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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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6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2014-09-24
- 시행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