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02호 관보 제18266호(2015. 5. 16.)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98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구분 : 주요내용의 라)항 - 정정 전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정정 후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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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9
- 예고 종료2014-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