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1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53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82호, 2022.7.5.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규칙의 이름과 인용 법률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맞게 바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이름 변경 반영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에 맞춰, 시행규칙의 제명과 조문 속 법률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명
변경 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후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부처 장관이 법률과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2
- 예고 종료2025-06-11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