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법령용어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 또는 부정적 어감을 담고 있음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선 아래 9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그릇된 편견이나 차별을 줄여 나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기준 】 현행 정신병자 맹인 불구자 불구 간질병자 간질 농아자 농아 장애자 개선 기준 정신질환자 시각장애인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 뇌전증환자 뇌전증 청각 및 언어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 장애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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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2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6-30
- 시행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