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35호 관보 제182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30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31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식품의약품품안전처 공고 제2014-130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기간 : 2014.5.21부터 2014.6.30까지 의견조회 기간 : 2014.5.21부터 2014.7.21까지 관보 165페이지 7째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31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기간 : 2014.5.21부터 2014.6.30까지 의견조회 기간 : 2014.5.21부터 2014.7.21까지 관보 166페이지 18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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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3
- 예고 종료2014-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