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70호
개정이유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법무부·법원·검찰·경찰·해양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형사전자소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제반여건 구비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전자소송의 개시일을 애초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작성·유통 의무 등의 적용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연기부칙 제2조 개정
「형사소송법」,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유통 등 의무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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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자문서 작성·유통 의무 등이 적용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문서 의무 적용시기 연기
형사소송법,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법률을 적용하는 시기를 2025년 6월 9일에서 2025년 10월 10일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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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조문 제목)
변경 전
개별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적용시기
변경 후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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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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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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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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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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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2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